탄력근무 기간 확대 법안 발의...근로시간 단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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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탄력근무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통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해진다. 현재 취업규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 기간은 2주이고,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

추 의원은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장시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정보기술(IT) 분야나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제조업계에서는 현행법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호소가 많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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