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예외 없이 정부가 책정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가 비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에 한 사업자가 경매에서 확보할 수 있는 총량제한에는 극명한 이견을 보여 최종안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이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정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 2조6544억원, 28㎓ 대역엔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을 책정했다.
SK텔레콤은 “5G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3조원 이상으로 향후 사업자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기준이 3조2760억원일 뿐, 최근 영국 사례를 보면 최종 낙찰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역시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현재 이통 3사는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매는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 통신비 경감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상 매출액 3%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2011~2017년 경매 도입으로 납부한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5%를 상회한다”며 “5G 할당대가가 1㎒당 95억원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5G는 LTE 대비 두 배 이상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경쟁가격을 조정해 초기 투자비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총량 제한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은 5G 시대에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최소 120㎒폭 이상 필요하다며 총량제한을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KT는 총량제한 상한을 110㎒ 폭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3.5㎒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폭만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G는 10㎒ 폭당 약 240Mbps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 폭만 확보한 사업자자는 사실상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5G 경쟁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100㎒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경매에서 주파수 확보량에 격차가 발생하면 '기울어진' 통신시장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총량제한 수준에 따라 이통사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5G 서비스 초기부터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과 가입자 수에 따른 주파수 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과기정통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정경쟁과 시장 경쟁상황, 5G 산업발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한 이통 3사 입장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