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대출자 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여신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안정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 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 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 규모나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 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별도로 들여다본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 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 줄이고, 적격 대출 배정액을 커버드 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은행이 적격 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다시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적격 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가운데 6조원은 해당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권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한다.
차주 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 심사 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래 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 타당한지 점검하고,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 적극 대응도 요청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 한도를 신용 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 효과를 금융권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