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 제도' 개선…업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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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신고 제도'를 개선·활성화 한다.

업계는 재신고 제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재신고 사건 민간심사위원'을 모집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정위 직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심의 재신고 사건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 신고인은 불복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재신고 절차가 있지만 법무법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자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신고 해도 공정위가 재조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드물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재신고 사건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재신고 사건 심사를 공정위 직원(상임위원 1명,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명)이 맡아 재조사 착수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는 공정위 상임위원 1명과 민간위원 2명이 재신고 사건을 심사한다.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종전의 심사위원 구성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한 재신고 사건을 공정위가 재조사할 가능성이 낮았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면 공정위 직원과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민간위원으로 '공정위 출신'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 심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정위는 민간심사위원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등을 제시했다.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만 개최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개선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만큼 공정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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