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초유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기업 '영업비밀 드러내라는 것인가' 반발

이통 3사 2G3G 서비스 대상 향후4G로 적용 기준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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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 사건이다. 국민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제고하겠지만 시장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여론을 앞세운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중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통 요금 원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2세대·3세대(2G·3G) 서비스 관련 영업통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 일부는 영업전략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영업 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를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민간기업 재산권에 대한 인식 한계를 드러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민 알 권리라는 논리로 말도 안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하락하는 것이지 원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원가를 공개하고 나면 적정 이윤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통 3사는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참여연대가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7월 상용화한 4세대 롱텀에벌루션(LTE)은 이날 판결과 관련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LTE를 포함한 2011년 이후 정보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공개 정보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은 이통 공익성을 확인시킨 계기”라면서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이통 요금이 원가만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당장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통신서비스 공공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원가로 통신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요금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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