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돌입...윤리경영·공정거래로 사활

다음 달 26일 사업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우리)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핵심 키워드로 재승인 심사 통과에 사활을 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이 정부에 제출한 신청서 요약문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까지 시청자 의견을 접수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 심사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에 이어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단을 구성해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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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상생 평가 비중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관련 항목 배점은 총 230점으로, 50%를 넘지 못하면 과락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으로 떠오른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윤리경영와 공정거래를 위한 계획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반부패 상벌 규정 개정, 상품선정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상품평가 시 외부인사 참여)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을 방송산업 발전에 투자한다. 공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억원을 마련해 5년간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고용 안정성도 높인다.

중소업체 상생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위험벤더 신고센터 신설) △정률·정액수수료 방송 수수료 환급제도 확대 △신규 중소기업 육성 및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수수료 우대 방송 편성 △동종 상품군 내 대기업·중소기업 상품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을 약속했다.

TV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5년이 아닌 3년 재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룹총수 구속, 전(前) 대표이사 뇌물혐의, 허의 영수증 논란 등 대외적 악재에 시달리며 재승인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올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는 납품비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감점 사유가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해 객관적 상황이 양호하다”면서 “롯데홈쇼핑은 1000여명 임직원 일자리와 협력사 판로가 걸린 만큼 심사 통과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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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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