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해외출장, 적법한 공적 목적으로 이뤄져…해임 이를 정도 아냐"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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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원외교라 해도 피감기관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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