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도 외부감사 받는다...외감법 개정안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등 외국계 한국법인들도 내년 11월부터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매출액이 포함돼 감사 대상 법인은 3만3100개사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외감법은 지난해 10월 말 공표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물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한국법인도 앞으로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족경영과 일감몰아주기 등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한회사 감사 범위 기준도 주식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췄던 예외 규정도 최소화했다. 자의적으로 하나만 낮춰도 외감 대상에서는 빠져나갔던 구조를 더 강화한 것이다.

예외 규정으로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을 제시했다. 기준 4개 중에서 3개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은 현재 2만8900개사에서 3만3100개사로 4200곳이 늘어난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현재 유한회사 3500개사와 주식회사 700개사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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