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롱텀에벌루션(LTE)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월정액 요금 이틀 분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은 할인 혜택을 제외한 실 납부 월 요금의 3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최소 600원에서 최대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불편을 겪은 전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장애를 겪은 730만여명이 보상 대상이다. 로밍, 알뜰폰, 선불폰 고객도 모두 포함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와 대리점, 모바일T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