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이달 23일 이전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한 수석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