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법 전면 개정···4차산업혁명 대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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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대비, 전파법을 개정한다.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파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법 개편'을 목표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5G와 IoT 등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현행 전파법 내 이용체계 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 융합 서비스 발전에 따라 산업 또는 지역에 특화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체계로는 신사업 수요와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파법 개정 초점은 주파수 이용 자율성과 시장 원리 확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파수 용도와 기술 방식을 시장 수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주파수 양도·임대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파법상 사업자 간 주파수 양도는 가능하지만 할당 이후 의무활용 3년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활용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IoT, 드론택배 등 지역형 서비스에 대비, 지역할당 개념 도입을 검토한다.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복수 용도에 활용하는 공동 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제도도 확립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유휴대역을 활용해 방송·통신 2개 용도에 활용하는 TV화이트스페이스(TVWS)를 비롯해 3.5㎓, 5㎓ 대역 등 공동활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와이브로, 2G에 사용된 주파수를 혁신 기술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3차 전파진흥 기본계획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5G를 필두로 이동통신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전파 이용체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개정(안) 예상 의제

과기정통부, 전파법 전면 개정···4차산업혁명 대응속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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