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재판 진행 중인 의원은 법사위원 보임(補任) 금지 △수사·재판 대상 의원이 법사위 선호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 △'셀프 입법' 이해충돌 줄이기 위해 법사위원 중 변호사 비율 50%로 제한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매개로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사위가 특정 직역의 이익에 기울지 않도록 하는 등 법사위 구성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접 관련된 의원은 법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이들 기관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지닌다”라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법안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 조정에 특정한 집단(법조인)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