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관련 분쟁 급증세...지난해 콘텐츠 이용상담 중 80% '게임'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중 '게임' 민원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살 아이가 부모 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부터 게임 이용자가 미사용 게임 아이템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사례를 담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2일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분쟁 관련 이용자 상담은 총 5688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와 '정보제공 요청'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결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개통 시 통신사별 결제 한도 설정 등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보다 오히려 2% 증가했다.

한콘진은 상담사례집에 콘텐츠 관련 국내법, 2017년 분쟁 상담 현황과 27개 실제 콘텐츠 분쟁사례 등을 담았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수록했다. 한콘진 홈페이지나 콘분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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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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