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檢, 세월호 7시간 수사 계기

국회서 위증하는 증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문회나 특위 종료 이후에도 고발 가능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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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세월호 7시간 등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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