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할 때 지자체 조례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는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됐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추가했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통한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개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지자체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에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