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한 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총 6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로 통장매매 광고(275건)은 전년 대비 51.4% 감소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신규계좌 개설 심사룰 강화했다.
통장매매 광고로는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광고는 42.6%,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60% 줄어들었다.
반면 작업대출 광고(381건) 및 미등록 대부 광고(466건)은 전년 대비 각각 27.4%, 8.4% 증가했다. 무직자와 저신용자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광고가 범람했다.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84건)도 21.7%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매매 및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불법 금융광고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