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ETF 주의보 발령..."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있어"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원금손실 가능성을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특정 금융상품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낸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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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레버리지 ETF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이번 경보 배경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확대된 시장 불확실성이 있다. 고위험 ETF에 투자 시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경보는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도로, 민원 발생빈도와 연속성, 사안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대비 15.4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ETF 판매액(8조56억원) 중 51.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올해 1~2월 월평균 판매액은 637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3449억원)을 2배 상회했다.

고위험 ETF 상품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신탁은 주가지수 하락 시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 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가격 하루 변동률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기초지수가 1% 오를 경우 그 가치는 2% 오르지만 1% 내려갈 시 2% 하락한다. 기초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ETF 가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 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했으나 주식시장 하락으로 1000만원 원금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다”면서 “상품 선택 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정 리스크 상품에 투자하고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불완전판매 발견 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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