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방송품질 평가·공개한다···과기정통부 “올해 시범 실시, 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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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16년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방송 상품 가입 시 참고할 수 있는 품질평가 방안 도입 검토'를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진행한 연구 과제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이어 유료방송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이하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본격 평가·공개한다. 유료방송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방식과 시기 등을 자세하게 논의했다”면서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를 위한 항목 등을 본격 추가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계획은 다음 달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의 결정은 유료방송 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와 품질 향상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의 외형 성장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 질 평가가 전무했다는 소비자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평가 항목은 유료방송 화질과 음질 등 기본 항목 이외에도 채널(화면) 전환 속도, 동일 조건에서 광고 수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방법은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표본 측정과 평가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 1회 유료방송 사업자별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방송법에 의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콘텐츠·편성 평가 근거는 존재하지만 화질과 음질 등 기본 품질 평가 근거는 없다.

정부는 20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방송 상품 가입 시 참고할 수 있는 품질평가 방안 도입 검토'를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담은 품질평가 도입 방안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과를 공개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발의 이전부터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준비해 온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품질평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화된 측정 지표, 품질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IPTV 사업자 임원은 “유료방송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확실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평가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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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작한다. 시장이 성장한 만큼 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품질을 제공하는지 평가,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용자 알 권리 충족과 경쟁을 통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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