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액정표시장치(LCD) 모듈생산설비에 8%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 광저우 지방정부를 상대로 2년간 이의를 제기한 끝에 무관세 판정을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 모듈 생산장비에 대한 광저우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무관세 품목'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LCD 반제품(셀)을 생산하고 이를 중국 광저우로 옮겨 후공정을 거친 뒤 완제품으로 만든다. 그동안 LCD 모듈 생산장비는 중국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통관됐으나 2016년 중국 관세당국이 8% 관세 부과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저우 정부가 8% 관세를 부과하면 이전에 통관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는데다 이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한다. 총 약 160억원에 달한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모듈 생산장비에 관세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다고 보고 세계관세기구(WCO)에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또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함께 대응했다.
IT 반제품 관련 제품의 경우 관세 품목에 따른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관세율 책정을 놓고 분쟁이 잦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1년 폴란드 정부가 LCD 반제품에 5%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면서 500억원 관세를 낼 뻔했다. 당시 외교부, 관세청, 폴란드 대사관이 함께 나서 EU관세위원회를 설득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