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소비자 몰래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어떤 이유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