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이 성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 감독은 2015년 4월 만취한 여성동료 피해자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현주 감독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소속 지도교수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교수로부터 "여자들끼리 이런 일 일어난 게 대수냐.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기자들이 알면 학교 불명예다" "이현주 감독 한 대 패고 끝내면 안 되겠냐" 등의 폭언으로 고소 취하를 종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내의 고소 취하 종용, 은폐 시도 등 피해자의 주장은 영진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성폭행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현주 감독은 "답답해 보여서 A씨의 팬티 스타킹을 벗겨줬더니 A씨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길래 성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