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일방 통행에 분통 터지는 면세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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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T1 기존 면세점 업체와 임대료 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 협상 불발로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 매장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T1 입점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 선정에 강행에 나섰다”며 “이는 면세업체들과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일방 통행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기준 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우선 임대료를 감액하고 여객터미널 동편·중앙·서편·탑승동 4개 구역으로 나눠 6개월마다 여객분담률 변화에 따라 임대료를 재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객단가(1인당 평균구매액)를 반영해 T1 서편은 임대료를 43.6% 낮추고 동편과 탑승동은 각각 30.1%, 16.1% 내리는 차등인하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괄인하안 강행에 나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용역검토결과, 객단가의 신뢰성 문제 및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도출됐다”며 “사업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일괄 인하를 적용하는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 매장 사업자 선정에 나선 것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 통행'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자들과 공식적인 협상의 자리도 없었으며 금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면세점 업체는 “협의된 것을 무시하고 일괄인하안과 롯데면세점 매장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일방 통행을 하고 있는데 만남의 자리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T2 개항으로 T1 사업구역에 많은 변화가 생긴만큼 이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 공항공사에 대한 요구라고 입을 모은다. 계약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대한항공이 T2로 자리를 옮겼고 아시아나항공 마저 옮긴 뒤 에어프랑스 등 외국계 항공사가 자리를 채울 계획인 만큼 여기에 따른 임대료 재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객단가 외 항공사 이동에 따른 계약 원인이 바뀐만큼 임대료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면세점 업체는 공항공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으로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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