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대가 체계와 무선국검사제도 개선 등 전파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반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사용 방안 시정을 요청했다.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경매로 정부에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고 관리 비용 명목으로 가입자당 분기당 2000원의 전파 사용료를 납부한다.
그동안 이 같은 구조가 과도한 비용으로 작용해 통신비 상승 원인이 되고 통신사가 낸 비용이 통신소비자가 아닌 방송 등 다른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구체적 방안으로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에 관한 실행계획을 강구하고 전파사용료를 통신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경매를 준비하면서 합리적인 할당대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전파 사용료 감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국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첨단 기술 확보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전자기파(EMP) 차폐시설 확충 등 GPS 교란, 사이버해킹, EMP 교란 등에 대한 대비책 강화를 주요 시정조치로 제시했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도 국회 제안은 이용자 피해 방지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합산규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합산규제 일몰 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 SO의 이용자 차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요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관련, 유료방송에서 평생소장 주문형비디오(VoD)를 구매한 이후 가입을 해지하면 VoD 소장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