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며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을 사유화라고 표현하며 반대만 일삼는 성남시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논평은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라며 “이를 시외버스의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3000여개 시내·외버스 노선은 물론 전국 모든 버스노선이 사유재산이란 주장이라며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정면허로 운행 중인 공항버스 3사는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4.3배 증가, 도로여건 개선, 평균 영업이익률 증가 등 사유로 한정면허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한정면허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허가해 주는 등 노선사유화만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1997년부터 약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며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더 적은 요금을 받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19개 노선과 비교해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축했다.
시외버스 면허전환은 국토부가 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요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 한정면허 갱신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궤변에 불과한 것으로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공개모집으로 더 나은 공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공항버스 3개사와 요금인하를 협의한 바 있으나, 일부 운송사가 요금인하를 거부하는 등 요금조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논평은 또 “황금알 낳는 거위, 조급한 전환 운운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정치적 술수”라며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