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중소기업 공급망 혁신과 비상장 기업 지분 거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1일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박재성 중기연 연구위원은 “(암호통화) 전면 금지보다는 투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공급망에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사전 설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 조건 변경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으로 창업·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지분 변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R&D 등 정부지원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규제 및 상장요건 설정, 암호통화상장(ICO) 표준규약 도입, ICO 투자금 관리, 코인 헤지 상품 허용, ICO 자율규제안 도입, ICO 투자자 교육 등 시장 측면의 법·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작 중소기업 분야 등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암호통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기록기술이며, 계약관리, 저작권 관리, 거래추적, 공증, 과금청구 등이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꼽히고 있어 이제 블록체인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