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규개위는 내달 13일 '기초연금 수급자(고령층) 통신 요금감면 제도'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 아래 과기정통부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해 11월 고령층 통신요금감면 안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계속심사'로 결정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규개위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며 심사 통과를 자신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3사는 협의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요금 감면부담 지속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 △고령층 중복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혜자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 등 3개 (안)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제도 시행 자체에는 동의한 만큼 이통사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실효적 방안이 규개위 심사 통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65세 또는 70세 등 적용 연령 문제다.
1차 규개위 심사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고령화시대 이통사 재정부담을 우려해 만 65세 이상인 요금감면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통신요금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감면 시행 초반에는 65세부터 적용했다가 정부 복지정책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추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추후 연령 변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또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요금할인 대상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추진 방침을 표시했지만 이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이통사는 요금감면 중복 수혜로 인한 과도한 할인금액 문제와 관련, 구체적 부담 경감 방안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규개위가 지적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실효성을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가 심사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표]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정책 심사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