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간 기업메시징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공정위는 1월 서울고등법원의 '피고(공정위)가 원고(LG유플러스·KT)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상고심은 통상 1년 내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연내 최종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말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중소기업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5년간 기업메시징 사업 회계분리·보고와 과징금(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통신망을 확보한 대기업이 독점 지위를 남용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주장한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2015년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전달받은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 시장 진출로 전체 흐름이 달라지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신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통상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했다고 하지만 공정위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거래가격이 정당한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불공정한 공급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등 기업서비스에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LG유플러스와 KT가 대기업 지위를 이용,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2013년 공정위에 제소했다.
〈표〉기업메시징 공방 일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