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새벽(한국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30분, 자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노동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번 명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당초 방침에서는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별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절차에 근거해 별도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대상국이자 동맹인 우리나라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안에서 어떤 나라를 제외시킬지 분류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현지를 방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이 일률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중이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은 서명 후 즉각 발효되지는 않는다. 대통령 서명 후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최대 15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관세안 서명은 백악관에서 자유무역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일정이 잡혔다. 일률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했던 콘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부상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이 다음주 열리는 펜실베이니아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