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조권 학위취소' 교육부, 경희대에 요구

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입학·졸업 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입학관리, 학위수여, 학사관리 과정에서 부정입학 등 법령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특혜 의혹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정용화·조규만씨를 비롯한 3명의 지원자가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합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원자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면접일과 장소에서 면접 심사를 받아야 한다. A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은 이들을 부정합격시켜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을 위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 관련 교수(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연예인 조권씨는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원 내규는 논문심사 대신 졸업작품전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있다. 내규에 팜플렛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장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 조권씨는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실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지 않고, 팜플렛만으로 심사에 통과해 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금년 2월 초에 학교 측의 요청으로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련 규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물론, 학위수여 특혜자에 대해서는 학위취소, 관련 교수(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용화·조규만씨는 해외체류로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을 받는 등 학칙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A교수 역시 강의일에 해외 체류를 하면서 휴·결강 신청 및 보강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보강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취소, 관련 교수(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경찰수사 결과 검토 및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및 학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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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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