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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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부산에서 초정밀 센서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J 기업은 대부분 수입해오던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 덕분으로 짧은 시간에 안정적이면서 크게 성장한 기업이다. 기업이 성장하자 임대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국 대표는 사업확장 계획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면서 부산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과 사옥을 지었다.

J 기업의 국 대표의 후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직원들이 침묵의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탈하는 직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J 기업의 자산은 뛰어난 인재에 있다. 국 대표는 적잖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의 동기부여와 애사심은 근무지역 만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뒤늦게 기숙사를 짓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했다. 다행히 수습이 잘 되어 기업에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고 후회에서 그쳤다.

광양에서 접속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안 대표는 인력채용에 다른 기업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P 기업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기에 어떤 기업보다 인력이 필요했음에도 말이다. P 기업이 광양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많이 외진 곳에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숙사를 건립하여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직원 입장에서 복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직원 복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에게 구내 휴게실과 구내 식당을 설치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직원이 원하는 설비를 통해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후부터는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 CEO들은 기업 성장과 인력관리에 고민하고 있다. 표현을 고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기업 성장에 기여한 보답이다. 또한 우리 직원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B 엔지니어란 기업의 문 대표는 기업수익의 일부를 떼어 독서경영, 사내 인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자금으로 실행할 경우 오히려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세금이 과세되거나 오히려 직원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R 기업의 L 대표는 직원을 위해 스톡옵션을 발행했다가 기업과 직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직원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기업 수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기금이 가진 장점은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으로 직원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업은 기금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는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및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입, 설치, 취득, 운영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 CEO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 절차는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기금조성 즉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지만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는 금지된다. 아울러 출연금은 최저, 최고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기업 CEO들은 제도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직원과 함께 바른 성장, 동반성장 그리고 지속성장을 계획하시는 기업 CEO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벌칙도 있다. 또한 설립출연금의 정리, 절차 등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혜택 및 직원의 복지혜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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