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공공측량... 다음달까지 제도 정비

드론을 공공측량에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제도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철도·공항·수자원·택지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의 기본작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토정보지리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제작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성과심사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을 포괄한다.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공측량 작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지상기준점 측량 등 촬영 전 선행작업 방법도 명시한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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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름 등 날씨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과 후처리가 가능하다. 드론은 100~300m로 저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만, 항공기는 1000m 이상 중고도로 촬영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원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에서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을 약 283억 원 규모로 내다봤다. 기존 공공 측량 중 지상현황, 항공사진, 수치주제도 등이나 2㎢ 이하 일정면적 측량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던 업체들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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