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 처리가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산업, 지역 관련 4대 법안 제·개정과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4+1' 일괄 처리를 추진한다. 야권이 한목소리를 밀고 있는 규제프리존 법안과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25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개정 법안을 일괄 발의한다.
정보통신융합법(ICT),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지역특구법(지역혁신성장) 등 4대 제·개정안이 골자다.
당초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형태가 예상됐다.
하지만 새 제·개정안을 만들어 4대 법안을 일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변재일(정보통신융합법), 민병두(금융혁신지원법·제정), 홍익표(산업융합촉진법), 김경수(지역특구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들 법안은 △규제특례의 개념·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점검 관련 규정을 담았다.
민주당은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한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규제특례 부여방향과 추후 규제 정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획한대로 2월내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규제프리존 법안을 밀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규제프리존은 특정 지역을 규제 특구로 지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을 우려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해소 대상은 특정 산업이다. 말 그대로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지자체 계획, 조례 등과의 조절에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4+1' 입법을 기존 전략으로 야당의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부분, 상충되는 지점을 찾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관련 4+1 법안>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