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 대역(상·하향 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사용기간 20%를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할당기간보다 2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800㎒ 대역 사용권을 반납해야 한다. 할당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주파수 이용대가는 줄어들지 않는다. KT는 3년 이내에 남은 할당대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앞서 KT는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800㎒ 대역을 2610억원에 낙찰 받은 이후 이듬해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하지만 KT는 800㎒ 대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는 롱텀에벌루션(LTE)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800㎒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국제표준과 부조화, 대용량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좁은 대역폭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앞으로 2년여 이용기간이 남았지만 KT가 800㎒ 대역 주파수 활용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주파수 이행점검을 진행하며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면서 “KT가 소명 과정에서 800㎒ 대역 주파수 활용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