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를 출자하지 않아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C)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KVC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KVC는 M&A펀드나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결성할 수 있었다.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아도 모태펀드 출자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하기 어렵고,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민간자금으로 결성한 펀드는 40%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새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가운데 현행 법령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를 비롯한 창업법과 벤처법도 일부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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