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못한다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꼼수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최근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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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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