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 대리인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논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조세 회피, 실적 미공개, 네트워크 무료 사용 등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통위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국내 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