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21일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대림석유 대표)을 4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회장 선임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올초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구비서류 등을 사전 검토하고 지난달 7일 정기이사회에서 김 대표를 회장 후보자로 추대했다.
김 회장은 1990년부터 대림석유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한국석유유통협회 이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를 거쳤다.
김 회장은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면서 “협회가 바라는 회장으로 임직원, 새 집행부와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연임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메인비즈특별법) 제정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은 김 회장이 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추진해왔다.
경영혁신 촉진법은 경영혁신계획과 과제가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경영혁신계획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전문기관이 부여한 경영혁신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중소기업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메인비즈 인증)이 부여된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대부분이 기술 중심이라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때문에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경영혁신 관련 사업 수행 시 기술혁신 조항을 준용토록 명시, 경영혁신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촉진법 초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경영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계획을 세워 중기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비용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경영혁신 성과를 낸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선정 기업은 자금, 판로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사항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남겨 놨지만 협회 측은 벤처확인 기업과 같은 3년간 세제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