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0일 바른미래당 의원 30명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했다.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3명 의원은 민주평화당을 지지한다.
국회사무처는 박 의원 등이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연서·날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 취지상 이들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사무처는 비례대표 3명의 당적 증명서를 토대로 교섭단체 등록 서류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후 이들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