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는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발주한 총 3건 보안용울타리(외국인의 불법 월경 방지용) MAS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 실행에 옮겼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해 2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나머지 1건에서는 다른 경쟁사가 계약이행능력 등 점수에서 세원리테크 보다 앞서 낙찰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과 관계자(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디자인아치는 이미 폐업해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