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달 앱, 소상공인 적인가? 아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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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쉬코리아 제공.

정부와 시민단체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6월 배달 앱 분야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근절 대안을 제시한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도 배달 앱 조사에 나선다.

배달 앱과 소상공인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정부 감시망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둘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

발단은 적정 서비스 이용료 문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렵다. 플랫폼 사용료 지불에 인색한 소상공인을 배달 앱이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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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쉬코리아 제공.

◇적정 이용료 '동상이몽'

적정 서비스 이용료를 두고 소상공인과 배달 앱 사이 입장차는 확연히 다르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게는 세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소비자단체 안양YWCA가 지난해 말 음식점주, 소비자 1000여명을 상대로 배달 앱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선 음식점이 원하는 배달 앱 적정 요금은 5만원 미만이다. 2만~4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4만~5만원이 27.4%로 뒤를 이었다. 5만~7만원은 9.4%, 7만~9만원은 6.1%에 불과했다. 2만원 미만이라고 밝힌 비율도 19.8%나 됐다.

반면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광고 기본료는 월 8만원이다. 업주당 평균 월 13만원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점주 희망 가격 대비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나마 배달의민족 한 곳과 계약을 맺은 곳은 양호한 편이다. 음식점 한 곳이 배달 앱 여러 개를 쓰기도 한다. 전단지와 같은 전통적 광고 수단이 영향력을 잃으면서 배달 앱 홍보를 의존하는 가게가 많아진 탓이다.

배달 앱 2위 요기요는 수수료를 챙긴다. 일반 가맹점 대상 주문 중계 이용료 명목으로 12.5%를 받는다. 한 번 지불하면 끝나는 광고료와 달리 수수료는 주문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한다. 주문수량이 늘수록 가게 주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상승한다.

배달 앱은 외부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물린다. 주문 금액에 3% 수준이다. 이 금액에 중계 이용료를 더한 뒤 10%를 곱해 부가가치세까지 떼어 간다.

◇깜깜이·널뛰기 요금

배달 대행 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 주문만 연결하는 배달 앱과 달리 직접 소비자 집에 음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바로고, 배민라이더스, 생각대로, 메쉬코리아, 띵동 등이 대표적인 배달 대행업체다.

하지만 요금 체계는 베일에 싸여있다. 업계는 음식점별 지역, 매출, 형태(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 이용료 차이가 배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고 밝힌다.

배달 대행료는 서울을 기준으로 보통 1.5㎞당 35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배달 기사(라이더) 몫이다. 원칙은 소비자가 내도록 돼 있지만 음식점이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이때 배분 비율이 가게마다 다르다는 설명이다.

배달대행 업체는 대행료 3500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5%로 책정돼 있다. 상황별로 널뛰기를 하는 셈이다. 가맹비도 별도로 받는다. 마찬가지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역시 불투명한 요금 정책을 쓴다. 배달 앱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 조건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 매긴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비해 일반 가게가 더 내는 구조다.

법인 간 계약이다 보니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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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로고 제공.

◇배달 앱 '실보다 득'

서비스 이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배달 앱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라이더를 직접 고용해 쓸 경우 서울 기준 시급 1만원에서 1만3000원이 나간다. 여기에 주휴 수당(최저임금의 20%) 명목으로 2000원에서 26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식비는 하루 8000원이다. 보험료도 최소 200만원가량 든다. 라이더가 만 25세 이상이고 사고 경력이 없을 때 기준이다. 이를 고용주가 내야 하는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1만3700원이다.

점심, 저녁 시간에 일감이 몰리는 배달 음식점 특성상 라이더를 여러 사람 써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배달 대행 앱을 쓰면 이 같은 걱정을 한방에 날린다. 보험료, 식대, 주휴 수당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이더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신 건당 배달 대행료 3000~5000원과 가맹비가 발생한다. 가맹비는 주문 횟수 1000건을 기준으로 10만원 안팎이다. 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앱 역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배달 앱 사이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 반응이 앞선다.

안양YWCA에 따르면 배달 앱 가맹점주 대상 “배달 앱 광고가 매출 상승으로 연결됐냐”는 질문에, 23.3%가 그렇다고 답했다. 14.2%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 긍정 비율이 10% 가까이 높았다. 48.3%는 보통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7월 광고주 5만명을 전수 조사했을 때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배달의민족 광고주는 비용 대비 30배에 이르는 광고 효과를 봤다. 가게 1곳당 월평균 광고비가 13만원인데 광고 집행 후 월매출이 400만원 늘었다.

◇배달 음식점 희망 월평균 광고·수수료

(자료=안양YWCA)

◇배달 음식점 지출 월평균 광고·수수료

(자료=안양YWCA)

◇라이더 직접 고용과 배달 대행 비교

(자료=업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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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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