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위한 거래소 규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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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관련해 '거래소 규제'를 핵심으로 꼽았다. 여야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포럼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했다. 여야가 공동 주최한 첫 가상화폐 토론 자리다. 입법조사처 의견이 여야의 가상화폐 입법 방향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조사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다”면서 “현행법상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로 4만원을 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국내법상 가상화폐의 법 지위가 분명치 않고,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발생에 대한 규제만 가능, 이를 개정할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 사고 시 보상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거래소는 청산과 보증이 보장되지 않고, 약관에는 해킹 등 금융 사고에 따르는 보상 규정도 담겨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원 조사관은 “제·개정 입법 이전에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대통령령 등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화폐 중개업자의 등록·운영 기준을 세워 통신판매업자와 구분하고, 거래소의 등록 요건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객의 계좌를 보관하거나 자기 매매를 금지하고, 교환·거래만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규제도 이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다. 독일은 연방은행법 제32조에 따라 가상화폐업 사업자가 사업 계획과 관리자명, 평가자료 등을 동일연방금융 감독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규제내용이 다르지만 거래소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뉴욕주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재무제표 등도 주정부에 정기 보고하도록 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중개업자 규제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자나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연구자, 스타트업의 규제로 확장되는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거래소 규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되 다루는 금액의 규모가 크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해킹 방지 등 보안 체계를 맞추는 정도면 된다”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역설했다.

가상화폐를 놓고 처음 모인 여야는 큰 틀에서 '기술 육성, 거래 부작용 최소화'에 동의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는 한 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투자자와 산업계의 입장을 잘 살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가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과열된 투기와 한탕주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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