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 P2P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대학생이 입법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 게재 △타인 권리 침해 방지 시책 마련 등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시책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와 처벌규정도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영상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확산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유통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거쳤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한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에는 9개 대학 학생이 참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