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전자부품 유통 업체인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가 자사의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의 제품을 판매해 침해금지명령과 제품 회수, 파기, 손해배상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서 독일에서도 마우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은 물론 손실과 명예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소송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