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 거래 부작용 최소화에 방점"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초점을 거래 부작용 최소화에 맞췄다. 가상통화·블록체인 기술 개발, 육성에 주력하되 자금세탁 등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수행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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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 정책방향은 가상통화 자체나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규제 대상은 가상통화가 거래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가상통화를 거래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실명거래에 따른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물류, 유통, 부동산 금융에 활용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 기술개발에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쉬운 것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활용가능성이 부각되기보다 가상통화의 가격변동만 부각돼 활용해야할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과 관련해서는 “화폐는 교환, 가치 척도, 가치 저장 등 기능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상통화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장래수익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 규제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방지, 해킹 등 전산보호 방지 등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암호화폐나 기반 기술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고 자금 세탁과 해킹, 전산 보안, 투기 과열 등 사회적 문제는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최국장은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등을 일부 포함해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무 주체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될 것이고 최급 업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의무를 지우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편향적이고 종교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닷컴 버블 이후 대형 IT회사들이 탄생했다고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난 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해 발전하는 3자 시스템과 순수 P2P 시스템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일반 이용자가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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