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 교육세는 90만원, 취득세는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한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된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 충전플랫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