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 혹은 비자(VISA)사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 및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비자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비자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비자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무인자판기 6대 포함 12군데)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 등에서 환불할 수 있다.
한편 경기장 구역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