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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