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성 승계 작업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이 필요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만큼, 특검이 제시한 '국정농단' '정경 유착' 프레임이 완전히 깨졌다. 특검은 증거 부족으로 무리한 프레임을 설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법원 상고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판결 핵심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공소장에 밝혔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청탁 대상으로 삼성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의 가장 큰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 뇌물 공여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혐의 중 핵심인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됐다.
다른 혐의도 대부분 무죄 판결났다. 최씨가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원28000만원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코어 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해외로 빼돌린게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반 중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단순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 집행 유예 선고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또 재판부가 뇌물도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 논리가 힘을 얻었다.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들은) 국정 농단 사태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해왔다. 재판부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 주장이 2심에서 대부분 받아진 만큼, 특검이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프레임을 무리하게 이번 재판에 씌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소 금액 10분의 1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이르면 금주 내로 대법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상고 기간은 재판을 선고 받은지 7일 이내다. 대법원 상고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없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상고 기각 판결한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 환송 결정한다. 파기 환송받으면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