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
가상화폐업을 △거래업(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 △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로 구분해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