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범 부처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실명제 도입, 점검 결과도 공개

정부 부처가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 주요 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제천화재·밀양화재 등 참사가 잇따르면서 올 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진단·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정부 각 부처는 4일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 해부터는 충실한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한다. 공공·민간시설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점검·진단 결과도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 공개한다.

안전하지 않은 민간 시설 소유자들은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점검대상 총 30만개 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한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학교시설을, 국토교통부가 교량·터널·공동주택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8만5000여개 교육기관 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살핀다.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직접 점검하고, 4단계에는 전문기관이 정밀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선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은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재점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방송·통신시설, 인화·폭발성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현·유해물질 등 보관시설과 소속·산하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공사장 등 해빙기 점검필요시설을 점검한다. 국·공립대학 28개(7544개 연구실), 정보통신시설 8개(36개 국사), 유료방송사업자 13개,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공공기관 63개(약 2000개소) 등이다. 화재 및 시설안전 점검을 병행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시설에는 소방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요 구조부 균열, 붕괴, 내진설계 등의 위험성 여부를 중점 진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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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5일부터 범 부처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실명제 도입, 점검 결과도 공개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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